위생문제 음식점 신고 - 관할구청 식품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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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문제 음식점 신고 - 관할구청 식품 위생과

사랑의박대리 2020. 9. 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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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년도쯤?

급 치킨이 땡겨 치킨집에 들어갔다.
후라이드에 천원 추가하면 양념으로 준다길래

치킨은 양념이지! 하며 양념으로 테이크아웃.

 

버무린 양념이 아니라 핫소스같은 포켓소스를 2개 끼워줬었다.
딱 까려는 순간 유통기한이 눈에 들어왔다.

유통기한이 2개월정도 지난 소스였다. 

 

집이었다면 그냥 응~ 유통기한은 유통기한~ 소비기한은 따로~~ 하면서 먹었겠지만

방금 구매한 치킨 소스가 유통기한이 지나있으면 당연히 바꾸지 않겠는가.. 

 

온 길을 되돌아가 

"저기..사장님 이거 유통기한 지나서용..바꿔주세용..!"

했더니 사장님이 당황하시며 주방에 들어갔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시더라.

그러더니 종이컵에 담긴 양념소스를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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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 의심스럽자너! 

 

" 사장님 이거 말고 포켓소스 없어요? " 

했더니 없다며 그냥 가져가라 하셨다. 

 

뭔가 찝찝해서 그 소스는 안 먹고 버렸지만 사장님의 그러한 태도는 내 신고정신을 일깨워버림. 

 

차라리 그냥 소스 없다 하시고 천원 환불해주시거나 아님 사과라도 했으면 신고까진 안 했을 텐데.

 

 

 

 

 

 

 

 

 


 

 

그 당시 신고는 세군데에 했었다.

민원24였나? 국민신고포털

관할 구청 민원사이트

보건복지부

 

일정기간 시간이 지난 후 민원24와 보건복지부에서 메일이 왔다.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로 민원이 이관되었다는 것.

 

당시 관할 구청에도 신고한 상태였으므로 그분들은 동일한 민원을 세건 받았다는 말.. 

 

인력낭비..죄송합니다... 고딩이 뭘 알았겠어요... 

 

 


 

결론적으로 그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가 1.2kg 발견되어 한달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통 포켓소스가 7g~10g 정도인데 1.2kg이면 최소 120개~170개의 소스였던 것.

 

초범은 영업정지 보름 정도라는데, 1달 반 처분이면 한두번 신고받은 게 아니었던 것 같다.

 

아님 다른 유통기한 지난 식품이 있거나 위생 문제가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식당 위생/유통기한 등의 신고는 어디에 민원을 넣든 관할구청 식품위생과로 넘어가기에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구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저처럼 공뭔 인력낭비하지 마시고 님들은 관할구청으로 달려가십시오...

 

 


 

 

당시 나는 상대방이 말랑말랑하게 대하면 똑같이 말랑말랑하게 넘어가고

                          칼같이 대하면 똑같이 칼같이 대하는 유도리less 고딩이었다.

(중딩때에도 나 팬 선생 교육청에 신고해서 그 선생은 평생 진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지금은 다 귀찮고 시끄러운거 싫어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어가지만...

 

그 당시 사장님께서

"어이구 미안해요~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천원 환불해줄게요~" 

하시거나 천원짜리 음료수라도 주셨으면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응하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 ) 

"아이구 글수도 있죠~ 껄껄"

하고 잘못된 걸 알아도 넘어갔을 것이다.

 

근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종이컵에 유통기한 지난 소스를 담아 상황을 무마하려는

눈에 보이는 졸렬함이 신경을 건드렸던 것 같다. 

 

그 사장님은 천원 때문에 한달 반동안 밥벌이가 끊길 줄 알고 계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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